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6월 19일(수) 09:45:02
  • 조회수
    320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_1.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제1항 별표3의2(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자(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