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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6월 18일(화) 10:04:03
  • 조회수
    300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 대상업체.xls

    전체다운

「건설산업 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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