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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3년 6월 17일(월) 09:53:34
  • 조회수
    345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83.hwp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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