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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6월 14일(금) 10:51:36
  • 조회수
    326
  • 첨부파일
    • img-614103350-000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대해 공고 기간 중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구00(인천 서구 마전동) 외 2명      

 2. 2차 공고 기간  : 2013.06.14 ~ 2013.06.21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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