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_111.hwp
건축법 이행강제금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자(20130612).xlsx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체납액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부과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