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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20130610).jpg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3. 6. 10. ~ 2013. 6. 25.
2. 공고대상 : 정 * *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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