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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수출이행신고 지연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6월 5일(수) 09:46:07
  • 조회수
    373
  • 전화번호
    032-560-4885
  • 첨부파일
    • 수출이행신고 지연자 과태료 공시송달공고문(20130605공인호).hwp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8항(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6호(과태료)에 의거 자동차 수출이행신고를 지연하거나 미필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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