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시송달공고문(13년 6월).hwp
2013 취득세 반송분 공시송달내역(6월).xls
2013년 5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를 2013. 5. 07. ~ 2013. 5. 3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3년 6월 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