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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3년 5월 보통징수 취득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3년 6월 3일(월) 15:06:19
  • 조회수
    304
  • 첨부파일
    • 2013 공시송달공고문(13년 6월).hwp

    • 2013 취득세 반송분 공시송달내역(6월).xls

    전체다운

2013년 5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를 2013. 5. 07. ~ 2013. 5. 3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3년 6월 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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