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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게획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 및 지�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6월 3일(월) 11:06:20
  • 조회수
    393
  • 첨부파일
    • 고시문-사회복지시설,녹지,도로_1.hwp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4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 06. 0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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