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hwp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함.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