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3년 5월 31일(금) 16:53:04
  • 조회수
    548
  • 첨부파일
    • 공고문(2013-39).jpg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