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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3-39).jpg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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