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장후보자신청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가좌2동 통장(1통,6통,26통,27통) 후보자 등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장후보자등록신청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