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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3년 5월 28일(화) 16:38:52
  • 조회수
    28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_14.hwp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영업정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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