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_131.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외 1명
2. 공고기간 : 2013. 5. 27. (월) ~ 2013. 6. 4. (화) (8일)
3.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