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5월 24일(금) 11:47:05
  • 조회수
    600
  • 전화번호
    032-560-4812
  • 첨부파일
    • 공고문(제2013-241호).hwp

    • 해제지역 필지 조서.xlsx

    전체다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

                        개발제한구역 17.67㎢,  녹지지역 22.94 ㎢

   * 재지정기간 : 2013년 5월 31일 ~ 2014년 5월 30일   

 2. 해제지역

    - 해제일자 : 2013년 5월 24일

    - 세부해제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상세내역

계

28.9

 

경서3구역개발사업

0.36

경서동  124-66번지 등   303필지

북항배후부지개발사업

5.16

원창동  196-6  번지 등   354필지

검단신도시(1지구)

11.18

당하동       2-5번지 등  9,478필지

검단신도시(2지구)

6.93

대곡동           1번지 등 4,245필지

비도시지역(농림,관리)

5.11

금곡동      66-1번지 등 2,227필지

오류동 1532번지일원(폐기물처리시설)

0.16

오류동      1532번지 등     20필지

 붙임  1.  공고문

         2.   세부해제대상지역 필지조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