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3년 5월 24일(금) 09:46:48
  • 조회수
    313
  • 전화번호
    032-560-4601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2013524 김00외21명).jpg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2013524 김00외21명).jpg

    전체다운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5. 24.~2013. 6. 7.

나. 공고대상 : 김00외 21명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