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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공고(이은종).hwp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고합니다.
□ 건축허가 취소 현황
허가번호
허가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용 도
연면적(㎡)
건축허가
취소일
2005-건축과-
신축허가-142
2005.12.27
이은종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98블럭 5로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6,511.39
2013.05.22
붙임 : 건축허가 취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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