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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희1,2,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5월 20일(월) 13:17:44
  • 조회수
    421
  • 첨부파일
    • 고시문_98.hwp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46호

 

 

도시관리계획(연희1⋅2, 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1⋅2, 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3-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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