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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측량기준점 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5월 15일(수) 14:54:20
  • 조회수
    265
  • 전화번호
    032-560-4823
  • 첨부파일
    • 지적기준점 고시문.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3-43호


지적기준점 고시


 서구 관내에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89점)을 고시합니다.


 2013. 5.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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