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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5월 3일(금) 15:07:19
  • 조회수
    236
  • 전화번호
    032-560-4935
  • 첨부파일
    • 2008년~2012년장기미가입및지연가입감경고지서반송분.xls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5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 2013. 5. 6. ~ 2013. 5. 21. (15일이상)

   2. 대 상 자 : 인천 서구 가석로 이금자외 157건

   3. 송달내용 : 의무보험 미(지연) 감경고지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고

   4. 근거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서구청 교통민원과 교통체납징수팀  ☎(032)560-49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감경고지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의무보험 미가입자분께서는 보험을 가입하시고,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자께서는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 제출을 하여 주시고,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교통민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  5.  6.

 

 

    

인천광역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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