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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발굴문화재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월 28일(월) 15:57:12
  • 조회수
    425
  • 전화번호
    032-560-4342
  • 첨부파일
    •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hwp

    •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hwp

    전체다운

제 2008 - 100 호

발굴문화재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발굴조사한 문화유적 매장

문화재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명 : 숫돌,석부,석기 3점,   기와,도기,자기,토제품 88점

붙임 : 1. 발굴문화재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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