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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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8 - 100 호
발굴문화재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발굴조사한 문화유적 매장
문화재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명 : 숫돌,석부,석기 3점, 기와,도기,자기,토제품 88점
붙임 : 1. 발굴문화재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