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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hwp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2013.04.26 ~ 05.6(11일간)
나. 공고방법: 주민센터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가석로368, 우** (총1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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