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총액내역서_사전_제공.hwp
(붙임2)_옥외가격표시_지침.hwp
총액내역서_서식_예시.pdf
2024년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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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이‧미용업자) > ○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에게 총액내역서 사전 제공 및 사본 1개월간 업소 보관 ○ 이·미용업소* 외부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격표 게시** * 신고면적 66㎡ 이상 영업소 의무 게시 ** 일부항목(5개 이상)만 표시 가능,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 범위 표시 |
붙임 1. 총액내역서 사전 제공 관련 지침 내용
붙임 2. 옥외가격표시 관련 지침 내용
붙임 3. 총액내역서 서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