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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사용에 대하여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식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것」으로 타인에 불편사항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누구나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단체 등이 공원시설(축구장 등) 이용 및 행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공원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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