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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는?
  • 작성자
    김국빈(산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9:15:05
  • 조회수
    1711
  • 분류
    청소,환경
  • 전화번호
    032-560-4795

① 민원인이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문서를 접수함.

② 신청 수목이 식재된 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육안판별

    (육안 판별시 이상이 있을 경우,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의뢰)

③ 현지확인 결과를 복명서 및 공문으로 작성하고 생산확인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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