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는 도심의 경관 향상 및 환경오염 저감, 녹음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식재, 관리하는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원칙적으로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약전지로 시행합니다. 다만, 가지가 도로 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경우와 전기,
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시 가능합니다.
가로수 제거는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 수목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