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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 벽보, 입간판)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 작성자
    유영은(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0:53:57
  • 조회수
    2027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186
□ 현수막 및 벽보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전단은 신고 후 직접신고필 표시하여 직접 배부하지 않은 경우, 입간판은 표시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현수막

금액
면적 3㎡ 미만
8만원~14만원
면적 3㎡ 이상 5㎡ 미만
22만원~32만원
면적 5㎡ 이상 10㎡ 미만
42만원~75만원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전단
금액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벽보
금액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입간판
금액
연면적 1㎡ 미만
13만원~32만원
연면적 1㎡ 이상 2㎡ 미만
42만원~64만원
연면적 2㎡ 이상 3㎡ 미만
75만원~129만원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032-56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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