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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서식]_(게임제작업¸_게임배급업¸_청소년게임제공업¸_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복합유통게임제공업¸_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_또는_신고사항_변경신청서.hwp
○ 법률상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게임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 일반게임제공업이 게임제공물을 변경하여 변경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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