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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인이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문서를 접수함.
② 신청 수목이 식재된 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육안판별
(육안 판별시 이상이 있을 경우,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의뢰)
③ 현지확인 결과를 복명서 및 공문으로 작성하고 생산확인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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