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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일반게임장에서 청소년 게임장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30:31
  • 조회수
    1314
  • 분류
    문화체육
  • 전화번호
    032-560-5932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게임제작업¸_게임배급업¸_청소년게임제공업¸_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복합유통게임제공업¸_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_또는_신고사항_변경신청서.hwp

법률상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게임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 일반게임제공업이 게임제공물을 변경하여 변경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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