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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게임물이 없는 게임제공업소의 (변경)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28:15
  • 조회수
    1226
  • 분류
    문화체육
  • 전화번호
    032-560-5932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게임제작업¸_게임배급업¸_청소년게임제공업¸_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복합유통게임제공업¸_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_또는_신고사항_변경신청서.hw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공되는 게임물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은 불가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게임제공업의 허가 등)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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