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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게임제공업 등에서 직권말소를 어떻게 시켜야하나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24:51
  • 조회수
    933
  • 분류
    문화체육
  • 전화번호
    032-560-5932

행정청에서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업 여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폐업 및 직권말소)

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직권말소의 확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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