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_폐수오니_육상처리_세부_실천계획(작성양식-사업장에서 조사).hwp
폐수(공정)오니 육상처리 세부실천계획 작성·제출.hwp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555호)_1.hwp
1. 시 자원순환과-8852(2013.8.16.)호와 관련입니다.
2. ‘14년도부터 폐수(공정)오니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원활한 육상처리 도모를 위해 폐수(공정)오니 처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3.8.22.(목)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지원처 사업장폐기물관리개선TF(김도형과장 032-560-4147, 이승근대리 032-590-41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양식(사업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