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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운휴일 준수 여부 점검 시행 안내
  • 작성자
    정수진(교통정책팀)
    작성일
    2022년 6월 30일(목) 14:09:09
  • 조회수
    598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4852

 

★코로나19로 한시적 해제 되었던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 여부 점검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종료에 따라 2022. 7.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승용차요일제란?

월 ~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운휴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참여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적용시간 : 월 ~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하루 미운행(오전 7시∼오후 8시)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등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구 교통과, 시청 교통정책과

- (온라인 신청)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 참여신청 체계도

참여 신청

전자태그 수령

가입 완료

◇ 방문(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요일제 홈피)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태그 수령 후 차량에 부착

◇ 요일제 홈페이지 인증샷 등록

◈

 

참여자 혜택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① 자동차세 5% 감면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 중구청 운영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③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④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시 가점 부여

①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한림병원(계양구) 50% 할인

∘ 청라여성병원 20%

※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식당, 숙박, 이·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출력 후 제출

※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5% 감면분은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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