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 구에서는 환경법규 위반율을 줄이고자 붙임과 같이『사업장폐기물 관리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동 안내서를 활용하여 사업자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특히 사업장폐기물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자체점검 후 자율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 우리구 청소행정과로 FAX(032-560-4399)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관리안내서 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사례집 - 자체진단체크리스트 - 행정처분기준 붙임 : 사업장폐기물관리안내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