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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관련 교육일정 안내
  • 작성자
    익명(녹지경관과)
    작성일
    2014년 7월 29일(화) 09:49:24
  • 조회수
    799
  • 부서자료실
  • 첨부파일
    • 2014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관련 교육 계획.hwp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목재생산업등록증을 미리 발급받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체는 반드시 교육이수를 완료한 후 서구청 녹지경관과로 변경신청(수료증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 녹지팀 ☎ 560-4794

 

2. 아울러 아직까지 목재생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체 교육이수를 먼저 완료 한 후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신규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원목생산업 2종, 제재업 1종, 제재업 3종, 제재업 4종

 

나. 교육신청 : 2014. 8. 1 ~ 8.31(31일간)

 

※ 교육신청은 교육과정별 교육시작 2주일 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람.

 

다. 교육기간 : 2014. 8.18. ~ 2014.11. 7.

 

라. 교육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훈련원

    ※한국임업진흥원 ☎ 02-6393-2642

 

 

붙임 2014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관련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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