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부서자료실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 작성자
    (위생과 위생관리팀)
    작성일
    2014년 3월 1일(토) 15:07:03
  • 조회수
    706
  • 부서자료실
  • 첨부파일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hwp

1.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1200(2014.2.18.)호, 인천시 위생정책과-3097 (2014.02.25)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약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개정(‘14.2.12.)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고시내용 확인】

〇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붙임.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