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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작성자
    익명(도시개발과)
    작성일
    2014년 2월 4일(화) 09:07:58
  • 조회수
    1382
  • 부서자료실
  • 첨부파일
    • 획지 및 건축물 관한 사항 총괄.dwg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dwg

    • 검단1지구 고시문.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18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12.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첨부파일은 참고용도로서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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