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12.4.29 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홍보 자료입니다.
석면안전관리제도에 대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환경보전과(032-560-4563) 또는 환경부(032-590-47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