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개정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0년 12월 3일(금) 08:47:44
  • 조회수
    748
  • 부서자료실

환경부고시 제2010-14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호, 2008.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