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실시해오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방법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0년도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자 안내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우리구 환경보전과(☎560-4366)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율점검업소 지정시에는 지정분야에 대한 우대조치(지정분야 정기지도점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