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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2018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 안내
  • 작성자
    안남숙(감사팀)
    작성일
    2018년 9월 10일(월) 10:41:03
  • 조회수
    902
  • 첨부파일
    • 2018년_하반기_공직유관단체_지정_고시.xlsx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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