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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하반기_공직유관단체_지정_고시.xlsx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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