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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작성자
    안남숙(감사팀)
    작성일
    2018년 4월 20일(금) 18:24:13
  • 조회수
    715
  • 첨부파일
    • 2018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영리사기업체등_고시문.xlsx

    • 2018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비영리법인등_고시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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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3(2018.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17.12.29. 고시하였으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3.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으나,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합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는 회원사인 협회·연합회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18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7.12.29.(금)

- 취업제한기관 : 16,690개(영리분야 15,202, 비영리분야 1,488)

 

○ 2018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7.12.29.(금) (정호)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8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35번 자료

 

 

붙임 1.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2. 201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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