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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작성자
    안남숙(감사팀)
    작성일
    2017년 10월 27일(금) 10:14:48
  • 조회수
    737
  • 전화번호
    032-560-4074
  • 첨부파일
    • 2017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 2017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비영리법인등(7~11호).xlsx

    전체다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0(2017.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관보에 고시(2016.12.30.)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 보 고 시 : 2016.12.30.(금)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6.12.30.(금) (그3) p63~p309, p310~p33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5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9번 자료

 

※ 2017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의거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

※우리구 공직유관단체 중 취업제한기관 :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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