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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됩니다

  • 작성자
    관리자(미디어팀)
    작성일
    2020년 11월 20일(금) 13:37:01
  • 조회수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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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식당 및 카페는 11월 21일(토)부터 강화되고 그 외에 시설은 11월 23일(월)부터 강화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를 준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및 실외 스포츠경기장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및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학술 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30% 이내로 허용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수 50% 이내로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및 식사 금지. 강론·설교 시 3m 이상 거리 및 아크릴판 설치 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인정
등교. 학생 밀집도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및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50㎡이상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 준수
실내 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월미바다열차 60% 인원 제한. 어린이과학관 85%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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