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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 작성자
    김웅수(미디어팀)
    작성일
    2018년 10월 22일(월) 13:42:36
  • 조회수
    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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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란?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올해 10월18일부터 신고자의 이름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 공익신고자 : 1. 신분노출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고 결정.  2. 변호사 선입

 - 변호사 : 대리신고(신고서, 증거자료, 위임장 등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신고는 어디에? 변호사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 안심신고

사건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함

제82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 1.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세상을 변화시킬 당신의 목소리를 대신해줄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익신고 상담 

 - 국번없이 110또는 1398

신고접수 

 - 인터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89.acrc.go.,kr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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