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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은 계속됩니다 ^^

  • 작성자
    김현희(정보관리팀)
    작성일
    2017년 2월 27일(월) 18:08:40
  • 조회수
    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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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전거보험 2017에도 쭉 이어갑니다!

1.자전거를 타다 다리 골절 부상을 입은 서구민 A씨도 / 다른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난 서구민 B씨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벌금이 나온 서구민C씨도/ 자전거를 타지 않았지만 자전거로 인해 부상을 입은 서구민 D씨도

모두 서구민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답니다.

2.2017년 2월 26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보험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사망시 1500원(만 15세 이상),후유장해시 4주 이상 진단시 20~6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됩니다.자전거 사고 벌금2,000만원,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해상 보험(주)1899-7751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4.서구민 여러분! 자전거보험으로 이제 신바람나게 자전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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