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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바로알기

  • 작성자
    김현희(정보관리팀)
    작성일
    2016년 9월 27일(화) 17:10:36
  • 조회수
    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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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위법사항 묵인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법령을 위한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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