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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작성자
    김은별(총무과 자치행정팀)
    작성일
    2023년 7월 28일(금) 09:38:51
  • 조회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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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1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가.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신고기간: 2023.7.17.~10.31.)
행정안전부

#페이지2
대상: 전 국민
기간: 2023.7.17.~11.10.
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페이지3
주복해 주세요!
2023.7.24.~8.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023.8.21.~10.10.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페이지4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페이지5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시실조사 참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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